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기술이민 경력관련질문합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14 14:26
조회
528
아~ 2가지 직업군 다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agent 마다 case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된다고 /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https://www.otcouncil.com.au/forms/ ( Physiotherapist) 를 위해서 참고해야 할 링크입니다만
명확히 된다 안된다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overseas physio 기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경력 인정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기술심사 신청해야 압니다 라고 밖에 조언 드릴 수 밖에 없네요.

"호주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기술이민 65점이어도 초청장이 발급되는지가 궁굼합니다!" 라 고 한 부분은 저는 positive (즉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안될 가능성 보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왜 pro rata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처럼 70 / 75 / 80 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