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술이민 문의 - 비행기 조정사 / 영양사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11 14:27
조회
768
안녕하세요.

물출을 통해서 찾아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리지만 너무 직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려요.

1. 만 45세가 되면 호주 GSM 또는 고용주스폰서쉽 영주비자 100% 불가하오니 숙지해 주시고요.

2. 현재 주신 자료를 근거로 볼때 GSM 비자는 IELTS 7.0 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점수 측면에서 통과점수 65점이 나와 489비자를 고려(?) 해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pilot 직업군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90 / 189 비자를 신청이 불가한 직업군입니다.
489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선 해당 주정부에서 demand list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만약 482 비자를 고려 (4년 임시비자)하실 경우 NT 주에 DAMA 프로그램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https://business.nt.gov.au/business/migration-information-for-business/northern-territory-designated-area-migration-agreement/occupations-included-in-the-agreement 에 보면 비행기 pilo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를 위해서 기술심사는 필요없다 할지라도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CASA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관련 심사를 선 통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sa.gov.au/standard-page/application-skills-assessment-purposes-migration-aircraft-pilots 를 참고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CASA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은 현재 가지고 계신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EPTA)와 조금 다른 것 같고 ELP 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ICAO has defined six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where only the top three levels (levels 4, 5 and 6) are acceptable for operational flight crew (holders of PPL, CPL, ATPL and FEL) and air traffic control.

Any licence application for a PPL, CPL or ATPL must comply with the new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s.

If you do not have an ELP 4, 5 or 6 on your overseas flight crew licence you will have to be assessed by either a CASA Authorised Approved Testing Officer or at one of the CASA Approved Testing Centres.

NT 482 비자는 NT에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전에 job offer (as aeroplane pilot)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Labour agreement 와 함께 visa 신청을 하고 평가하여 가족이 비자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NS / RSMS 비자 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선 취업이 되어야 하며
TSS (482) ENS (186) RSMS (187)등 고용주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금 경력과 학력은 좋습니다. 이 3가지 비자의 특징은
1. 취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된다. ( IELTS 5.0 for 482 또는 6.0 x 4 for 186 또는 187 )
482 비자는 임시비자 나머지 2가지는 영주비자이며 영주비자는 만 45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critical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의 영양사는 제가 간단히 조언드립니다.
기술심사 통과를 위해서 IELTS 7.0 x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모듈로)
https://daa.asn.au/becoming-a-dietitian-in-australia/recognition-of-dietetic-qualifications/overseas-educated-dietitians-assessment-stage/english-language-proficiency/
배우자님이 영어 성적확보가 가능하다며 고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아예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떤 비자가 되었든 영양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7.0 이 필요한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조언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은 유료상담을 신청하셔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받아 보면 좀더 clear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