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tss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3-05 12:56
조회
537
안녕하세요.

서두가 길었지만 자신의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셔서 제가 질문의 요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대해서 조언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지면과 시간 관계상 아래 요점 질문에 대한 제 조언만 (이민법 근거로) 드리오니 오해(?) 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경력 증명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꼭 동종업이어야 하는지,
서류상 증명이 확실치 않을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신순철RMA]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분야이어야 합니다.
482.231
The applicant has worked in the nominated occupation or a related field for at least 2 years.
위와 같이 간단 명료한 이민법 한줄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Metal Fabricator로 실제 일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법을 찾아 봐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와 드릴 방법은 없겠다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2. 점수와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법무사님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준비할 서류 ?, 고용주에게 준비를 요청할 서류 등..)
-> [신순철RMA] 상담을 통해 우선 가능성 체크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 절차는 계약서가 오고갑니다. 이메일로요. 2002년 부터 늘 그방식이고요. 서류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그때 조언을 드립니다.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는 주로 회사의 business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3. 고졸 학력이고, 호주내의 학위는 없으며
오로지 경력으로 증명하여 비자를 들어 가려는 상황에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는지( 학위와 경력이 필요하다거나...)
-> [신순철RMA] 크게 Sponsorship, nomination 그리고 visa 단계로 나뉩니다.
3가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회사는 sponsorship 및 nomination 자격 (주로 financial 측면) 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visa 신청 단계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metal fabricator로 skills level 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법규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482.212
(1) Each of the following applies:

(a) the nomination identified in the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under section 140GB of the Act;

(b) the person who made the nomination was an approved sponsor at the time the nomination was approved;

(c) the approval of the nomination has not ceased under regulation 2.75.

(2) Both of the following apply:

(a) the applicant’s intention to perform the nominated occupation is genuine;

(b) the position associated with the nominated occupation is genuine.

(3) The applicant has the skills,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background that the Minister considers necessary to perform the tasks of the nominated occupation.

(4) If the Minister requires the applicant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has the skills that are necessary to perform the tasks of the nominated occupation,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he or she has those skills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Minister.

위의 조건은 세부적으로 또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 법문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영어 IELTS 5.0 each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최소 영어 성적은 만족하게 된 것이며 이 성적은 만 3년만 또한 유효함을 참고하세요.

유료상담을 요청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최근 482 (TSS) 비자 법을 토대로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 타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듯 합니다.

Thank you for finding and asking me.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신순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