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이민 문의 - 482비자 답변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23 13:17
조회
555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최근에 Great South Coast region 지역이나 NT로 오면 482비자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 라고 했는데요.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if ( 무엇 무엇 하면) then "직업을 구할 수 있다" (482 비자를 소지하고) 가 아니라.

if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능력이 되어 고용주가 고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then 482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맞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482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먼저하고 이민성에 나는 어떤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가 나를 고용하겠다고 하며
그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요청서 (nomination)을 제출하고 승인나면서 동시에
내가 신청한 비자 (482) 신청서가 이민성에서 검토후 승인이 나면 (grant)
그때서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Min) 님은 우선 호주의 어디가 되었든
1. 취업을 해야 한다.
2. 고용주는 회사의 스폰서쉽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ponsorship)
3. 고용주는 그 외국인 (이 경우 Min)의 경력과 학력 서류와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되는지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한다 (nomination)
4. 1,2,3번을 통과하면 외국인 노동자 (MIn)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이런 절차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길 바랍니다.

PS 거액(?)의 수고비를 주면 일자리 알아봐 주겠다는 것은 쥐약 (살려고 먹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죽는) 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노파심에 조언드림.

Thank you for finding me.

100km 울트라 마라톤 하는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신순철이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