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영주권등 질문남깁니다 - 치과위생사편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18 13:42
조회
908
안녕하세요.

Dental Hygienist 이라는 직업군으로 호주에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전문학사 수준의 학위와 최소 1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dental hygienist로서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처럼)

Dental Hygienist (ANZSCO Code 411211)
This occupation requires a qualification assessed as comparable to the educational level of an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Diploma, in a field highly relevant to the nominated occupation.


In addition to this, applicants must have at least one year of post-qualification employment at an appropriate skill level completed in the last five years in a field which is highly relevant to the nominated occupation. If the qualification(s) are not at the required educational level, or if the employment has been completed prior to the qualification, then the employment will be assessed below the required skill level.

Dental hygienist 는 크게 2가지의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489 비자 (주정부스폰서쉽)
2. TSS 비자 (고용주 스폰서쉽 임시비자)
3. RSMS 비자 (지방에 있는 고용주 스폰서쉽 영주비자)

기술심사 통과하고 점수제로 최소 55점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스폰서쉽 점수 10점이 추가 전체 65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두번째는 일단 고용이 되어야 하며
세번째는 고용이 되더라도 regional 지역 (인구가 적은 도시) 에서 고용이 되어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은 한국인들 출신의 경우 한국 출신 치과의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 종종 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