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종교비자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3-14 07:55
조회
2905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Religious Worker visa (subclass 428) 라는 비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Minister of Religion (272211 ) 라는 직업군이 있지만
불행히도 이 비자를 호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통 호주가 원하는 직업군들에 해당하는 다른 학과와 다릅니다.
학교를 졸업후 경험이 전무한데
호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work permission 이 있는 비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공부만 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비자는 407 ( training visa) 인데 보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길게 2/3년 짧게 1.5년의 졸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력을 쌓아서 TSS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비자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 Minister of Religion 이라는 직업군은 즉 이 학과를 호주에서 다닌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좋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신학대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full-time work 으로 일한 경우
482 비자나 또는 408 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언 드리오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