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학생비자 근무시간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4-23 10:32
조회
557
어떤 일을 하던지가에 해당비자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주당 20시간을 넘겨 일하면 안됩니다.
지인중에 20시간 넘겨도 문제 없던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통법규에 음주 운전하면 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인중에 음주 운전하고도 괜찮던데요 할지라도
내가 안하는 것은 나와 남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
지인이 해서 괜찮다고 나도 한다는 것은 바른 생각은 아니고요.
남이 불법을 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버이트든 좌버이트든 주당 20시간 허용된 시간만 일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과보)는 달게 받겠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저라면 그냥 적게 벌고 20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