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토목 190. 489 질문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4-16 10:53
조회
561
안녕하세요.

거두 절미하고 조언 드립니다.

1. 현재 하고 업무가 civil engineering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로 이해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실제 학계에서도 damage assessment 라는 것이 있지요? 새로운 또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damage assessment 를 행할 때 이 분야의 다양한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할 것입니다. 비록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S 건설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은 회계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건설사라 할지라도 회계사 라는 직업군이고. 비록 S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하는 일이 civil enginee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cost assessment and evaulation 하는 일을 한다면 이는 civil engineer라고 할 수 있다고요.

참고로 시드니 올림픽공원에 아주 멋진 luxury apartment 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입주 4개월도 안되어서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입주자들 모두 evacuation 을 해야 했고 그리고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construction builder & 다양한 분야의 engineer들이 투입되어) building damage의 원인을 찾아 내고 문제해결을 찾아내고 고치는데 온 힘을 다 썼었죠. 이와 같다 볼 수 있겠지요. 보험사에서 나오겠죠 물론 그러니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겠다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facebook.com/7NEWSAdelaide/videos/2165783593740165/?v=2165783593740165

그리고 QUT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Civil Engineering 분야입니다)

Construction supply chain management and logistics, Construction material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Stochastic methods, Infrastructure disaster resilience, Discrete Optimization, Extreme event perception and damage assessment, Sustainable infrastructure systems


2. 70점 civil engineer로서 190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489 비자는 11월에 소멸됩니다. 대신 새로운 비자가 시행됩니다. 491 & 494 참고링크 : http://hojuemin.com/2019/04/new_491_494_191_visa/

공학인증이 안되면 CDR로 준비하여 기술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 때 영어 성적은 IELTS 기준 6.0 x 4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연락주시면 좀더 details consulting 가능하겠습니다.

Thank you

이민법무사 (0208335)
순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