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Tss 투잡가능한 방법

작성자
RMA
작성일
2023-10-22 19:27
조회
188
안녕하세요.

예외적인 직업군에 한하여 다른 곳(사업장 / 고용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숙지하고 이민성에 신고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있어요.
관련 법규가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많아요.
1. Introduction

2. Scope

2.1. In Scope

2.2. Out of Scope

3. Glossary

4. Procedural Instruction

4.1. Background

4.2. Overview of condition 8607

4.3. Must work in occupation for which TSS visa was granted

4.4. Must work for approved sponsor

4.5. Must commence work within 90 days

4.6. Must not cease employment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4.7. Must hold mandatory licence, registration or membership

4.8. Exempt occupations

4.9. What secondary employment can be undertaken?

5.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ies

6. Statement of Expectation

7. References and legislation

8. Consultation

8.1. Internal consultation

8.2. External consultation

따라서, 제 고객님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단순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설마 DIY (Do-It-Yourself)로 하시진 않았겠죠?
그 비자를 맡아 대행해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와 스폰서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관련 법규 답변 부탁하시면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DIY로 하셨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댓글 달아 주세요.

Thank you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