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3 month rule is a rule - no negotiation

작성자
RMA
작성일
2023-10-10 10:23
조회
124
안녕하세요.

모든 비자는 비자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이 소지한 비자조건을 어기면 비자 취소 (cancellation)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세요.
혹자는 아직 이민성에서 회사로부터 퇴사한 것을 모르고 있고 퇴사후에도 비자 취소 안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인 하는 발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소지자는 이민성에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신의 고용관계 termination등을 알려지 않음) 자체가 비자소지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대로 사실대로 퇴사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482 비자를 위한 고용주 찾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중에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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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