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노부모 초청비자 추가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2-17 16:10
조회
332
문의 주신 글 잘 봤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열된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할 경우
Aged Parent (Subclass 804)
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Subclass 884)
Contributory Aged Parent (Subclass 864)

BVA를 받게 되며 unlimited work permission 을 갖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모든)부모영주비자 parent permanent visa는 Medicare (호주 의료시스템)은 그란트 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private health insurance를 가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생각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비가 무진장 비싼 나라이니까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If you can't handle with your visa application, I can handle yours professionally as your representative, so please contact me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