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DAMA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2-16 09:16
조회
260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 유료상담자분이 Meat Boner 와 관련하여 문의한 적이 있어서

DAMA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직업군으로서 MINTRAC 에서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https://www.mintrac.com.au/page.asp?p=training

일반적인 ANZSCO 설명 대신에 해당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DAMA 프로그램의 최소충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Minimum skill level commensurate with the MINTRAC referenced AQF Certificate III in meat processing
AND Demonstrate a minimum of three years skilled work experience obtained at an MPE acceptable to the Parties

즉, 831211 Meat Boner & Slicers (skill level 4)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 (Cert III in meat processing) 그리고 3년 경력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ANZSCO 설명하는 것처럼 1년 경력으로 학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질문자의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고려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meat boner & slicer로서 전혀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업 최소 1년 경력 최소 3년이 필요함에 따라 질문하신 것처럼 최소 4년은 선필수 기간이 될 것이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2002년 2월 부터)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