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노부모 초청비자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2-05 18:31
조회
324
네 질문 잘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1. 870 임시 부모초청비자의 경우 스폰서 일인수입 / 스폰서 + 배우자 + 부모의 다른 자녀 (호주내 거주) 합산 한 것 인정됩니다.

2. 864 (Contributory Aged Parent) 의 경우 모친 한분 비자신청시 신청비 4,225불 + 기여금 (비자그란트시점에 지불해야함) 43,600불이며 여기에 10년간 보증비가 10,000불 이 필요합니다. 864 비자 grant 후 medicare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864 비자 신청후 BVA 를 받을 수 있고 BVB를 수시로 나갈 때 사유가 있으면서 허락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출입국 가능합니다. grant 전까지는 Medicare 혜택은 없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