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현재의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0-29 08:58
조회
572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쌓은 만 3년 경력인정 여부가 관건이네요.
학력 없이 쌓은 경력이니 보는 case officer가
is this skilled person work? 인지 여부를 고심할 듯 해 보입니다.

3번 이든 5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경력을 쌓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false information 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임.

RSMS라는 말은 이젠 사용하지 마시고 494 지방 고용주스폰서 임시비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이 길면 그냥 494 비자라고 해야 함.
왜? RSMS (187)비자는 더이상 신청이 불가해요.
2019년 11월 16일 예정대로면 역사속에서 살아집니다.

407 training visa를 받고 일을 해서 최대 2년을 더 일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래하시는 이민법무사와 상의 잘 하셔서
TSS 이든 494 비자 (담달 중순부터 시행) 고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 비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비 빼고는) 모두 고용주가 지불해야 맞습니다.
피고용주가 지불하면서 비자 신청하면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호주인들이 타일러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SAF도 지불하면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런 employer를 위해선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ㅣ

Thank you for finding me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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