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8-22 10:06
조회
451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전도사로서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제가 정리한 글을 보시면
한글로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hojuemin.com/2019/05/religion/ 를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되면 그냥 관광비자로 호주로 오기 전에
비자를 받고 들어 오세요.
호주에 당장 와야 할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관광비자로 종교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와보니 자격이 안되더라 내지는 다른 관련 법에 맞지 않더라 하면 좀 황당하겠지요?
따라서 그런 지뢰(?)와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job offer를 제공해 준 교회에 이민법무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과 직접 (글로)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이 글을 남기신 전도사님은 저랑 업무 진행을 하고 싶어도
대게 보면 employer (eg 교회)에서 정한 이민법무사님을 통해 일을 처리하곤 해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조언드리오니 더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agent와 상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od bless you.

Soonchul Shin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 이민법무사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