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한국에서 이혼 후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5-08 12:38
조회
546
안녕하세요.

결혼하여 파트너 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혼후 이민성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 이혼을 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만약 잘 모르시고 영주비자가 아닌 1차 임시비자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이경우는 임시비자이지 영주비자가 아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시 비자 그란트 당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란트 편지에 있는 곳에 연락하여 알려 주셔야 하는 의무 (duty & responsibility)가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