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를 이용할 때 장점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5-27 07:35
조회
707
Good Morning!

호주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를 이용할 때
장점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민법무사는 professional 하게 client 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 예를들어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요청된 서류에 대해서 reasonable time frame 안에 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거나 해서 연락이 안되거나
말씀화신 알려줘야 할 중요한 기관의 의사결정 내용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민법무사는 호주내에서 매년 Office of MARA라는 곳에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데
저는 CPD라고 하여 재교육을 10점을 최소한 채워야 하며
제가 client 들로 부터 complaint 접수된 것이 있는지
등록기관에서 저에 대한 complaint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만 재등록을 해 줍니다.
예를들어 제가 2002년 부터 17번을 재등록을 하는 동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을 때 등록이 순조롭게 됨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저같은 이민법무사를 이용하시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407 비자의 신청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보통 immiaccount라고 하여 자신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민성 acccount를 이용하여 claim을 하게 됩니다.
agent를 이용했다고 했으니 이 또한 agent 한테 의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는 agent의 immiaccount를 이용하여 접수가 되었을테니까요.

407 비자를 withdraw 하는 것 자체도 agent가 해 줘야 정상입니다.

거래하는 곳의 이민법무사에게 늘 연락하던 방법으로 연락을 해 보세요.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그 자체가 전 이해가 솔직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 금전적 투자에 비해
몇명의 케이스를 다루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문의해야 할 곳은 질문자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성직원입니다.
Final decision letter에 보면 연락처(이메일 포함) 등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여쭤보세요. 답변을 얻게 됩니다.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음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해야 할 곳은 이민성의 등록기관인 Office of MARA 라는 곳이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using-an-agent/resolving-disputes-with-your-agent/make-a-complaint-about-an-ag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에이전트와 우선 잘 연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