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메디컬트리트먼트 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7-04 22:00
조회
49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걷지 못하다 했는데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모르겠네요.

1. MT (medical treatment)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7가지 종류중에서 '불가항력적 개인적 사유' 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MT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Compelling personal reasons

(8)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a)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i)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s (2)(a) to (c)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ii)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s (3)(a) and (b)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iii)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s (4)(a) and (b)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iv)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subclause (5)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v)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s (6)(a) to (e)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b)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c) the applicant has compelling personal reasons for the grant of the visa;

그리고 누가 MT를 지불하던지 간에 그 비용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arrangement 해야 합니다. 가해자든 병원이든 또는 보험사든 관련 자료 증빙자료 필요.

2. 아쉽게도 대한민국출신들은 medical 측면에서 high risk country로서 신체검사중에서 TB 와 medical exam 을 해야 합니다. 병원은 호주내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3. 8503 No further stay - CO 가 의사결정합니다. 반드시 602 비자에 붙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waiver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에 8503가 이미 할당된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compelling personal reason 임을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questions
- 무슨 수술?
- 중상 정도
- 언제쯤 퇴원 예상 (의사 소견 토대로)
- 걷지 못하는 정도 (깁스, 골절,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
-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 만기일?
- 현재 병원 어느지역?
- single / de facto / married (with / without child(ren))
- 사고난 경위?
- 질문자가 가해자 / 피해자?
- 병원치료비 누가 지불?
- 생활비 누가 지불?

등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또한 잘 되길 바랍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