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NS DE는 formal qualfication 또는 6년경력 기술심사결과필수

작성자
RMA
작성일
2017-12-12 08:04
조회
732
학위는 없습니다. 한국 경력 3년 이상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어요.
아쉽게 ENS DE는 신청을 하지 못하세요.
왜?
ENS DE는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타일러는 formal qualification 이라고 해서 공식학위 (관련 분야 Cert III / IV)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경력은 또한 그 다음에 쌓은 경력 3년이 필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관련 공식 학위 (relevant formal qualfication)을 소지 하지 않고 있기에 ENS DE는 불가하겠습니다.
대신에 만약 전체 경력 6년이 있으면 RPL 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술심사를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부터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우선은
고용주가 457 비자를 지원해 주겠다하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어떤 상황이라도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불법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이점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숙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