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간호관련 489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12-04 15:34
조회
1091
안녕하세요.
찾아 주시고 문의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셔야 할 내용은 RN (Registered Nurse)로서 489임시 비자 또는 189/190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영어 성적 대표적으로 IELTS 만 말씀드린다면 시험 한번 L/R/W/S 을 각각 7.0 를 받던지 또는 두번에 걸쳐 IELTS 시험 7.0 overall 이면서 누락된 과목이 6.5 이상인 경우 2가지 성적을 조합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내용을 http://hojuemin.com/2017/12/rn_english_reguirements/ 에서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bachelor degree 수준의 간호학위소지 + 현재 유효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경력이 만 12개월 (누적한 것 무관함) 또는 그 이상이 되고 있다면 기술심사 방법 중에 외국학위를 가진 분들이 신청하는 full assessment 명명되는 영주비자를 위한 기술심사를 신청자격이 됩니다.

https://www.anmac.org.au/skilled-migration-services/resources/professional-reference-information 에 보시면 기술심사를 신청할 때 아래 내용이 꼭 필요할 분들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references are needed to ensure your skills are relevant to the occupation you are choosing to migrate under. To access points for work experience under the General Skilled Migration program, your work experience must have first been assessed by ANMAC.
Our highly skilled Registered Nurses assess your references and may verify them with the issuing organisation.
Work experience will be reported on your Letter of Determination if it meets either of the following criteria:
• a minimum of 12 months, full time equivalent, paid Australian work experience
• a minimum of 36 months, full time equivalent, paid International work experience.
Professional references are not required if you are a recent graduate and your only qualification is from Australia or New Zealand. All other nurses and midwives should submit a professional reference which represents a minimum of three months, full time equivalent, paid work.
위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이는 영주비자를 위해서 점수 5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인 경우입니다.
호주외에서 10년중 3년 경력 또는
호주내에서 10년중 1년 경력 을 가진 분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아 ‘위 신청인은 호주외에서 3년 경력을 호주 내에서 1년 경력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할 때
이민성에서 관련 점수 (points)를 할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는 만 1년 경력 이제 겨우 되었기 때문에 이 점수는 받는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최소 만 3년이 안되면 심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세요.

• If claiming extra points for your visa we will not review; – (RN으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평가조차 하지 않음)
less than one year (cumulative) work experience in Australia. – (호주내 경력 1년 미만)
less than three years (cumulative) work experience internationally. – (호주외 경력 3년 미만)
references that relate to work experience over ten years ago. (10년 이상된 경력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인정 무) ‘


그대신….
Full Skills Assessment (고객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RN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했고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full-time work)간 돈을 받고 일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Full skills assessment applications
Full skills assessments must have at least one professional reference providing evidence of a minimum of three months (full time equivalent) paid work experience as a nurse or midwife. ANMAC has a template that explains the requirement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는 기술심사 통과를 위한 최소 경력 필요충분인 3개월 경력 (paid full-time work experience) 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1. 대학학위 및 성적표
2. 영어성적
3. 경력 3개월 인정되는 추천서
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전체적인 점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
나이 (만 25-33세) + 영어 (IELTS 7.0 x 4) + 한국학위 = 30 + 10 + 15 = 55점

여기에 주정부스폰서쉽 190용은 5점 추가 또는 489는 10점 추가 되어 각각 60점, 65점이 됩니다.
두가지 EOI 제출을 할 수 있고 운이 좋아 2가지 모두 되면 선택하면 되고
한가지중 먼저 invitation을 받는다면 해당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가 처리되는 중에는 간호사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 호주 간호사 자격증을 확보해 두시고 호주에서 Working Holiday로 입국도 하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6개월 + 6개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추가 점수 5점을 얻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조언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Tasmania 를 선택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영어공부에 전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로 와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여 IELTS 7.0 을 꼭 확보하세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조언 드립니다.

호주에서 1년 공부해서는 아무런 득도 없습니다.
특히 Tasmania 주가 아닌 경우는 별로 득이 없어요.
차라리 IELTS 7.0 x 4를 받아 55점을 받아 자격이 되길 제 조카라면 이점을 강추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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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again for visiting and ask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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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삼종경기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경력이 반드시필요하다는말을 들어서 정확히여쭤봅니다ㅜㅜ -> 점수가 태부족한 사람은 경력점수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분들은 3년 / 5년 / 8년 경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불필요! 3개월만 필요한 경우임. 노파심에 다시 한번 조언드리오니 헷갈림이 없어야겠습니다.

------------------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호주 유학과 이민 알아보던중 유학원문의에 한계를 느끼던 찰나 친구가 자세히 답변해주신다고 추천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2*살 *자이고
한국 4년제 간호대졸업후 간호사 자격증보유중이며
경력은 1년정도뿐입니다.
호주 이민목표로 호주간호대 진학알아보며 아이엘츠공부중입니다.
다름이아니고, 호주간호대중 애들레이드 플렌더스대학이 유일하게 졸업후 간호보드등록이 가능한 1년코스를 열고있더라구요.내년부터 15개월코스로 변경이된다는말을 듣긴하였습니다만...
궁금한건 저코스는 1년이니 학비를 줄일수 있지만
졸업후 영주권받기에는 2년학업기간이 없고 등으로 55점밖에 안되더라구요..
1 .1년코스밟은후 영주권 받기위해 점수추가가능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영어점수올리는것제외)
2. 489 비자는 졸업후 부족직군이고 간호보드등록이되고나면 50점 이상으로 지원가능할까요? 경력이 반드시필요하다는말을 들어서 정확히여쭤봅니다ㅜㅜ

그럼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