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이민법 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2-12 13:43
조회
254
아동 성범죄로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나 저것에 해당하지 않나요?또는 둘 중 하나만 해당하나요? -> 해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둘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비자거절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판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