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57에서 ens trt스트림 질문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3-07 10:26
조회
253
안녕하세요.

"매년 3주씩 무급으로 일을 쉽니다." -> 무급으로 일한 것은 경력 인정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일을 쉬는게 ens trt 스트림 비자 신청시에 노미네이션이나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네
"전 벌써 이렇게 3년을 일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미 늦어버린 건가요?" -> 매년 3주씩 이라는 뜻은 3년이면 약 9주가 아닐까요? 9주동안 급여를 받고 일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생각에 연차 (annual leave)가 없다는 것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고 3주씩 무급으로 일하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457 비자 breach (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57 비자를 대행해 주신 agent 에 연락을 하셔서 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세한 조언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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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