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91비자 후 191 비자 질문

작성자
491 191
작성일
2021-07-21 08:28
조회
545

안녕하세요.

491비자후 191비자 신청할때 taxable income 을 회계연도에 따라서 53,900불을 3년간 벌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데 작년 빅토리아주 거진 7개월 락다운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 회계연도 53,900불을 벌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천재지변때문에 돈을 못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부가 이런점을 감안 해주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