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91비자 초청 자격

작성자
RMA
작성일
2021-07-11 09:20
조회
357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드니 올림픽공원옆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서 시간을 다시 되 돌릴 수는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거래하시는 회계사님께 문의를 질문하신 내용을 전달하셔서
소급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SA 주정부에서 491 비자를 위한 Nomination 노미네이션을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 직업군 (eg chef 라고 한다면) 에 적당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position must be paid at the appropriate rate for the skill level.)

여담으로,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누구든 착각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알았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서
대처하는 것이 늦었을때/지났지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SA 주정부에서 491 / 190 비자를 위한 occupation 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기술심사 및 영어 성적 조건도 만족하셔서
열리면 쨉빨리 제출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년간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 고생도 많았지 싶은데요.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고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