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PMSOL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9-05 11:47
조회
1232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http://hojuemin.com/2020/09/demand_list_for_recovery/에서 보셨듯이
17개 직업군중에서 6번째에 정신과의사 Psychiatrist (253411)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호주에서 정신과 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1. 호주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즉 fully accredited course 를 마친 local psychiatrist
2. 호주외(한국포함)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overseas psychiatrist

1번에 해당하는 분들중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 호주영주권자 / 시민권자로서 비자가 전혀 문제 없는 분들
1-2. 외국인신분으로서 즉 학생신분으로서 공부를 마친 분들

여기서 전자 (1-1)는 정신과의사로서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RANZCP) 에 등록하여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RANZCP 에서 인정하는 코스를 호주에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1-2번인 후자의 경우도 RANZCP 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과 차이가 있다면 비자가 학생비자였으니
다른 비자로 옮겨가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 것이지요.

17개 직업군 발표에서 바로 1-2번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번 호주외 공부를 한 경우로서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긴 여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A.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그 학위가 호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학위인가 여부 확인작업 (일면 학력평가신청을 통해)
B. A에서 학력 평가를 신청하면 결과는 상중하로 나뉘어 인정이 됩니다 (이수한 과목과 과정이 상당수 호환됨, 부분적으로 호환됨, 전혀 호환안됨); 참고로 과거 경험적으로 볼때 한국학위는 상당수 호환됨으로 나옴
C. B의 학력평가 결과에 따라 12개월 훈련 프로그램 / 2년 훈련 프로그램 / competency fellowship 프로그램 이 3가지 과정중에 하나를 밟아야 함
D. ABC 과정을 통해 마치 1-1 또는 1-2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처럼 Fully accredited course를 졸업한 수준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PMSOL을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과정이 복잡해서 장시간 장거리 울트라 마라톤을 하듯이 자신의 지구력과 시간과 노력을 꽤나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기술이민비자이든 취업을 하고 신청하는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호주에서 공부를 마친 1-2 외국인 학생은 불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통과를 한 다음에
비자를 얻기 위한
취업이나 점수제를 통해 비자 획득 등
여기서 부터는 비자법에 근거한 비자 얻기 작업이 소요됩니다.

뭐 하나 쉬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不可能)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구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dentist & general practioner 들도
이처럼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비자를 얻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Since Feb 2002)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