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PMSOL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9-05 11:47
조회
1232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http://hojuemin.com/2020/09/demand_list_for_recovery/에서 보셨듯이
17개 직업군중에서 6번째에 정신과의사 Psychiatrist (253411)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호주에서 정신과 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1. 호주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즉 fully accredited course 를 마친 local psychiatrist
2. 호주외(한국포함)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overseas psychiatrist
1번에 해당하는 분들중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 호주영주권자 / 시민권자로서 비자가 전혀 문제 없는 분들
1-2. 외국인신분으로서 즉 학생신분으로서 공부를 마친 분들
여기서 전자 (1-1)는 정신과의사로서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RANZCP) 에 등록하여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RANZCP 에서 인정하는 코스를 호주에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1-2번인 후자의 경우도 RANZCP 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과 차이가 있다면 비자가 학생비자였으니
다른 비자로 옮겨가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 것이지요.
17개 직업군 발표에서 바로 1-2번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번 호주외 공부를 한 경우로서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긴 여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A.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그 학위가 호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학위인가 여부 확인작업 (일면 학력평가신청을 통해)
B. A에서 학력 평가를 신청하면 결과는 상중하로 나뉘어 인정이 됩니다 (이수한 과목과 과정이 상당수 호환됨, 부분적으로 호환됨, 전혀 호환안됨); 참고로 과거 경험적으로 볼때 한국학위는 상당수 호환됨으로 나옴
C. B의 학력평가 결과에 따라 12개월 훈련 프로그램 / 2년 훈련 프로그램 / competency fellowship 프로그램 이 3가지 과정중에 하나를 밟아야 함
D. ABC 과정을 통해 마치 1-1 또는 1-2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처럼 Fully accredited course를 졸업한 수준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PMSOL을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과정이 복잡해서 장시간 장거리 울트라 마라톤을 하듯이 자신의 지구력과 시간과 노력을 꽤나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기술이민비자이든 취업을 하고 신청하는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호주에서 공부를 마친 1-2 외국인 학생은 불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통과를 한 다음에
비자를 얻기 위한
취업이나 점수제를 통해 비자 획득 등
여기서 부터는 비자법에 근거한 비자 얻기 작업이 소요됩니다.
뭐 하나 쉬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不可能)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구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dentist & general practioner 들도
이처럼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비자를 얻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Since Feb 2002)
신순철
찾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http://hojuemin.com/2020/09/demand_list_for_recovery/에서 보셨듯이
17개 직업군중에서 6번째에 정신과의사 Psychiatrist (253411)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호주에서 정신과 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1. 호주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즉 fully accredited course 를 마친 local psychiatrist
2. 호주외(한국포함)에서 정신과코스를 마친 overseas psychiatrist
1번에 해당하는 분들중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 호주영주권자 / 시민권자로서 비자가 전혀 문제 없는 분들
1-2. 외국인신분으로서 즉 학생신분으로서 공부를 마친 분들
여기서 전자 (1-1)는 정신과의사로서 The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RANZCP) 에 등록하여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RANZCP 에서 인정하는 코스를 호주에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1-2번인 후자의 경우도 RANZCP 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과 차이가 있다면 비자가 학생비자였으니
다른 비자로 옮겨가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 것이지요.
17개 직업군 발표에서 바로 1-2번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번 호주외 공부를 한 경우로서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긴 여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A.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그 학위가 호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학위인가 여부 확인작업 (일면 학력평가신청을 통해)
B. A에서 학력 평가를 신청하면 결과는 상중하로 나뉘어 인정이 됩니다 (이수한 과목과 과정이 상당수 호환됨, 부분적으로 호환됨, 전혀 호환안됨); 참고로 과거 경험적으로 볼때 한국학위는 상당수 호환됨으로 나옴
C. B의 학력평가 결과에 따라 12개월 훈련 프로그램 / 2년 훈련 프로그램 / competency fellowship 프로그램 이 3가지 과정중에 하나를 밟아야 함
D. ABC 과정을 통해 마치 1-1 또는 1-2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처럼 Fully accredited course를 졸업한 수준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PMSOL을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과정이 복잡해서 장시간 장거리 울트라 마라톤을 하듯이 자신의 지구력과 시간과 노력을 꽤나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기술이민비자이든 취업을 하고 신청하는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호주에서 공부를 마친 1-2 외국인 학생은 불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통과를 한 다음에
비자를 얻기 위한
취업이나 점수제를 통해 비자 획득 등
여기서 부터는 비자법에 근거한 비자 얻기 작업이 소요됩니다.
뭐 하나 쉬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不可能)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구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dentist & general practioner 들도
이처럼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비자를 얻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Since Feb 2002)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