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10 16:29
조회
784
안녕하세요.

일요일이지만 화요일부터 휴가를 가서 23일 까지 전혀 댓글을 달아 드리지 못하기에 간단히 조언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먼저 이미 case가 처리중이고 제출된 서류를 잘 아시는 agent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마음이 답답하고 처리하는 것이 내맘에 들지 않아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곳은 그 고용주가 고용한 agent임을 아셔야 해요.

그런차원에 저는 반면에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지 조차 모르짆아요?
이름도 배경도 글로 설명했지만 서류를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어찌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담을 근거로 general advice를 드리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점 숙지하시고 판단하세요.

1. Yes or No. 그러나 상황을 보니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질문자의 일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reference check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agent에서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회사에서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2. 이것은 매우 심각해요. 불법으로 일해주는 것은 나한테는 직격탄이에요. 고용주한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쥐약 먹는 꼴입니다. 이미 쥐약은 드신 것같아요.

3. 가능하다고 했으면 가능하겠지요. 이미 계약서가 제출되었을 것이고 이미 관련 서류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not able to change in my opion

4. 3년 유효 그러나 관련 편지를 제출하면 좋겠지요. (agent 가 잘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자라면 이부분 공연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서두에 조언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은 agent 에 ask하세요. just ask 하세요 without any hard feeling (감정을 포함한 메일은 호주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신순철 이민법무사
Sub 3마라토너 이민법무사
파크런 러버 이민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