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94비자 질문입니당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08 08:56
조회
420
안녕하세요.
질문에 간단 간단하게 조언드리오니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1. 먼저 491 / 494 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둔 것
http://hojuemin.com/2019/04/new_491_494_191_visa/
를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2. TSS 비자를 위해서 2년 경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485 비자를 소지하면서 일한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코스 마치고 6개월이란 시간이 있고 + 비자 처리시간이 있고 (현재 4개월) 그리고 비자기간이 1.5년 이기에 충분히 이 기간에 일한 것만 모아도 2년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491 비자는 points system 점수제 입니다. 485 비자를 통해 JRP 통과 얼마든지 점수가 된다면 491 비자를 고려할 수 있고 또는 그 와중에 취업이 되어 employer가 sponsor해 준다고 한다면 494 비자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4. Correct! 왜? 기술심사 통과 불과하기 때문에 Full skill assessment가 필요함에 유의

5. Correct! 4가지 단계JRP (Job Ready Program)을 통해 기술심사 통과해야 합니다.

Clear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Sydney에 있는 경우 F2F 상담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얼마든지 email 유료상담 가능함.

질문에 대한 답변 (최신)이민법을 토대로 조언 및 Master plan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