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887 비자 조건에 대해서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05 20:20
조회
448
안녕하세요.

먼저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 (관련 부분) 을 확인하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주당 30시간 미만은 full-time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part-time 심지어 casual 까지 조합하여 35시간을 만족할 때 인정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컨트렉터로 일을 할 경우 주당 35시간을 최소한 일한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서류일까요?
당연히 계약서 / 시급에 대한 payslips / bank accounts transcaction 같은 것은 물론이고 추천서등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로 일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무슨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충분 / 불충분 임을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55불에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줘도 되겠습니다.

Thank you

신순철 서브3 마라토너 &철인삼종 finisher 이민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