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파트너비자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21-08-01 18:50
조회
347
안녕하세요.

시드니에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법무사 신순철입니다.
먼저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점은 어떻게 하면 BVC의 8101라는 비자 condition 에서 work rights을 얻을 수 있는가?
일할 수 없는 BVC 에서 일할 수 있는 BVC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같습니다.

BVC without work rights -> BVC with work rights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suffering from financial hardship) 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받아 들여지면 기존 BVC 는 없어지고 새로운 BVC with work rights을 얻게 됩니다.

Form 1005 를 참고하세요.
서류 준비를 할 시간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무료 상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Thank you

Soonchul Shin
RMA (0208335) - 앞자리 02 란? 2002년 2월 부터 현재까지 상담 및 대행업을 해 왔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