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Subclass 820 - De facto Visa

작성자
Aaron
작성일
2019-11-18 18:29
조회
616
안녕하세요,
올해 4월달에 De facto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멜번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몇가지 문의할점이 있어서 글자 남깁니다.

De facto 관련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하였고, 이민 법무사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롯지 했습니다.
롯지한지 7개월 되었고, 어플리케이션 케이스는 아직 심사관이 열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렌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렌트 사업을 하자니, 부동산에 제 이름을 올리고 렌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파트너 비자 어플라이를 하다가, 문서상의 Privacy consent 부분에서 부동산이나 home owner 를 통한 genuine relationship 검증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걸 본 기억이 있는데, 실직적으로 현재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있고, 리즈도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소의 렌트 리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 하는게 궁금합니다. 현재 파트너는 이름을 올리기 꺼려하는 상태라, 리즈를 올리면 저 혼자 올려야 할것 같은데 혹여나 이민법적으로 나중에 이민성에서 딴지를 걸어올수 있을까 하는게 걸려서 질문 드립니다.

리즈와 같은 문제로, 인터넷이나 유틸리티도 렌트 사업을 하면 제이름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트너 비자 신청을 Onshore에서 했기때문에 파트너비자의 Stage 1 이 Grant가 나는 시점에 제가 호주내에 거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당분간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Stage 2 가 Grant 나오는 시점에도 제가 호주에 있어야 하는지요? Stage 1 이 Grant가 난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간다 했을때 문제가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경우의 Bridging 비자 옵션도 같이 여쭤 보고싶습니다.

유료 상담에 부합한 질문내용들이면,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