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브릿징 비자와 Form 1446 에 대해서 - BVC 가 나오는 것 맞음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12 14:47
조회
681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1. 학생비자소지때
2. 820 비자를 신청했었던 것 같고
3. 아직 GRANT 안된 상태에서
4. BVA가 나왔고
5. 그런 상황에서 헤어진 상태이지만 따로 485 비자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6. 그러면 BVC 가 나오는 것 맞아요.

질문에 조언 드립니다.

1. 쉽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줘야 가능할 수 있어요.
2. immiaccount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전 acknowledgement letter에 연락처 이용할 수도 있음
3. 저절로 BVA 나오지 않고 BVC로 effect되요. no work permission 이기에 일하면 visa condition breach가 됩니다.

그럼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Since 200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