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44비자 소지자 영주권신청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1-06 08:59
조회
206
아래 질문 주신 분의 경우 19 February 2016 이후로 호주에 거주하여 189 NZ stream 은 불가함을 정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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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드니 올림픽공원 옆에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법무사 신순철이에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444 (Special Category Visa) 2018년 x월 x일 부터 호주에 거주하시고 chef로 일을 하고 곗시다면 2023년 x월 x 일 이후로 189 비자 신청 거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최소한 아래와 같으면 되겠습니다.
NZ 시민권자는 189 비자를 통해서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조건: 5년중에 3년 회계년도기간 (최소) 급여를 만족해야 함.

최소 급여조건 (minimum income threshold): 53,900불

기타 GSM 일반인들 189 비자와 비교하면 444 비자는 훨씬 이득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과 노력을 비하면)
따라서 할 수 있다면 SVC 비자를 소지하시고 조건 만족하여 189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better off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조금 더 상세한 조언을 원하시면 0433319974 로 연락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