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가족초청 비자 혹은 고용주 후원비자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1-03 14:36
조회
253
안녕하세요 사이먼님,

반갑습니다.
골드코스트는 매년 마라톤 (42.195km) 대회 참가를 위해서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소식을 주시니 좋은 추억들이 올라오네요.
오픈하신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조언드립니다.

1. 가족초청 비자 는 어찌되었든 동생이 일정한 자격이 스스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아직 어떤 분야로 길을 향후 걸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드릴 수 있겠고요.

2. 고용주 후원비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TSS / 482 (예전에 457비자에 해당) 하는 비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족이 피고용이 될 때 매우 신중을 더 해야 하고요. 일단 고용주의 자격 및 피고용주의 자격이 되어야 해요. 쉬운 비자 인듯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둘다 어찌되었든 나름 동생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원하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오니 0433319974로 오늘은 근무를 마치니 차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서브쓰리 마라토너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