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Art Teacher 비자 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21-10-02 14:39
조회
271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Art Teacher 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190 - Skilled Nominated (subclass 190)
407 - Training visa (subclass 407)
489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State or Territory nominated
482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Short Term Stream
187 - Regional Sponsor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494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4) - Employer sponsored stream
491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State or Territory nominated

그러나 각각의 비자 신청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 능력, 관련 학력과 경력, 나이 가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이 되고
호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인지, 호주에서 공부를 했었는지/하는중인지, 동거인 또는 결혼유무 등 다양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속에 2년 경력요구를 하더라는 말씀을 드릴때 생각나는 비자는 혹시 TSS 482 비자를 의미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비자의 경우는 2년 art teacher (private tutor)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력은 급여 증명서, 세금 내역 및 추천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482 TSS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나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때
고용주의 회사 조건이 만족해야 하고
피고용주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듯이
호주에서 (연방)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sponsorship & nomination application은 회사가 신청하며 통과되고 나면
신청인이 신청한 visa application 이 평가되게 됩니다.
즉, 고용주의 조건을 만족한 다음 피고용주의 자격을 검토하게 되지요.
이때 회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격에 해당하는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482 TSS 비자의 경우는 피고용주가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외노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턱대고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고용주 밑에서 절대 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법대로 외노자를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유사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매우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일을 찾으신다는 마음을 갖으시면 큰 낚시꾼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어는 아주 잘하면 잘하는 만큼 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노자가 한국어를 잘 해야 어디서든 손해를 보지 않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사회는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입니다.
귀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럼으로 호주에 오셔서 뭐든 돈벌이가 된다면 해 보세요.
워홀러 (working holiday)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30세 까지 사용이 가능하오니 알아 보세요.
워홀러로 와서 art teacher 로 일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경력이 요구되지 않지만 직장내 자체에서 경력을 요구할 수는 있더라도 정부와 무관해요.

코비드 백신은 필수로 받아야 호주에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국격은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면 호주에 오실려는 분들이 물밀듯 몰려 올 듯 합니다.
(한국포함 모든 국가에서)
만약 오고 싶다면 그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선은 #영어능력향상 입니다.

그럼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2천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린 선수촌 뉴잉톤에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