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485, 491 비자 그리고 파트너 비자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2-09 09:56
조회
452
네~ 두번째 질문에 답변만 드리오니 참고하셔여 🙂

1.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시점에서 인연대로 신청하세요. de facto관계이면 de facto관계임을 아니면 12개월 조건 못 맞추는 것이니 아님을 tick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항상 (true and fact)를 근거하면 문제 없더군요 🙂

2. 둘중에 조건은 100% 같다면 누구든 한분이 main applicant 그리고 파트너는 dependent가 되겠지요. 비자 조건에서 한명이라도 유리한 사람을 main applicant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것은 저 같은 이민법무사의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지요.

3. 485 비자는 전혀 무관하고요. 491 / 191 비자를 나중에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 우리 주에 rent 하는 것보다 집을 구매하고 살 사람이라면 commitment 가 있다고 더 보여지겠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