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26 14:04
조회
711
안녕하세요.

무주상보시 하는 곳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잘 봤어요.
지면상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두분의 능력껏 하실 수 있는 options 을 가지고 최대한 접근하세요 라고요.
두분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앞으로 수학공식으로 표현이 안될 다양한 일들이 최소 5년 길게는 6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 또한 좋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면 끔찍하겠지요?)

그리고 밑에 조언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 아래는 피상담자의 글과 상담자의 조언 --------
1번 경우는 결국 취업이 관건으로 보이며 취업 외에는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긍정적으로 보고 두드리세요, 될때까지. 그러나 이 또한 내 능력껏. 부정의 힘은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와는 다르다고 보는 서브3 마라토너 이민법무사로서 조언 드림.

2번의 경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와이프가 풀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방 일이 힘들어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였습니다) 491의 자격을 보면 1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던데 이 경우 35시간 52주 기준으로 일한 시간이 1820시간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인가요?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35시간 1년입니다. F/T working days 20일정도 유급휴가도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를 받을 때 jrp를 받아야 하는지 msa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jrp를 하기 위해서는 1년 풀타임으로 해야하는데 jrp를 해야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게 좋은거 같아서요.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가장 손쉬운 것이 JRP (Job Ready Program) 입니다. 따라서, Why not? (여담으로) 한국인들은 MSA pathway 신청 불가함. Cook / Chef인 경우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491 비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35시간 이상의 풀타임 1년 오퍼를 받기는 해야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주방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와이프 점수 구성은 나이 30 + 학력 15 + 배우자 영어 및 기술심사 10 + 주정부 후원 15 하면 70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사가 통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JRP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부를 마치면 바로 하는데 왜 안했는지 ㅠㅠ 궁금하네요

비자를 위해서 석사 학업을 한 것도 있는데 어쩌면 2번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도 한데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cook / chef 가 나을 것입니다. 식당은 전국 어디든 많이 있으니까요 ^^ 갈길이 구만리입니다. 각도 1도만 삐뚤어져도 target을 정조준이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을 1년간 guide해 줄 사람으로 고용해 보세요. (유료상담으로 55불 가치 200% 이지 싶네요^^)

--------- 아래는 피상담자의 글과 상담자의 조언 끝 ----

Thank you for finding me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