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호주 불법 체류 후 학생 비자 재신청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2-04 09:38
조회
134
확율은 50:50
학생비자 거절되면 거절사유에 따라 다른 비자 자격유무 결정
만에 하나 거절사유가 3 year ban 이라고 *가정한다면* 영주비자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이상 3년간 호주 입국 불가.
만에 하나 거절사유가 다른 것이라면 그 사유에 따라 해석이 또 달라질 것임.
따라서, 일단 확율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접어두시고 학생비자를 잘 신청할 수 있 길 바랍니다.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