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불법 체류 후 학생 비자 재신청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2-03 19:09
조회
174
안녕하세요.

질문자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조언은 물론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무엇이 되었든 일단 엎질러진 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차라리 어쩌면 (호주를 이미 떠나 한국으로 가신 것 같은데) 28일 안에 자신이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코스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이유가 되었을 것이며 (conditions apply)

이미 호주를 떠난 상황이라면 submission 이라고 하여 잘 준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고 조언드립니다.
가능성? 50 vs 50
신청서를 어떻게 진실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했던 학생비자 신청담당자와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제 상담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두려워 하고 걱정 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기에 (생각처럼 잘 안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 편히 하면서 대처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All the best

PS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호주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자신의 비자만기관련하여 꼭 알람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파심과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