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DE ENS 질문이에요. - 현재 / 미래 유학생들 필독

작성자
RMA
작성일
2021-10-20 09:25
조회
269
안녕하세요.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482 비자와 186 비자를 위한 nomination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최소 급여 및 마켓급여 조건 관련하여 동일하게 만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재정능력도 일정한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nominating-a-position/overview
이런 내용은 피고용주가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주 (외국인노동자 = 외노주 줄여서) 를 임시 / 영주비자를 받도록 하면서 고용을 하고자 한다면 (피고용주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고용을 하는 것임)
고용주가 관련 정보를 이민성 / 고용주가 직접 이민법무사에게 문의를 통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피고용주가 알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주는 외노자를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면 관련 상담을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담으로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482 / 186 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190 / 491 비자도 있습니다. 이런 비자가 오히려 외노자 에게 좋습니다.
왜? 직장을 내맘에 맞는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언뜻보면 쉬워 보이는 비자 (앗 고용되고 비자도 받아?) 를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비자인 190 / 491 비자에 all in 하시다가 여의치 못하면 482 / 186 비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82 / 186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도 얼마든지 190 / 491 비자로 갈아 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셀수 없이 고용주과 피고용주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중간에 그만 두고 싶어도
피고용주는 그 분들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노예비자 (사실은 노예비자 아님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싫으면 내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노예라는 표현은 그런의미에서 맞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호주인이 직원 채용하는 공지를 보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190 / 491 비자도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내제되고 있음에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감정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허다거든요.

여담이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