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이민 관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21-10-11 08:57
조회
317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임시비자이긴 하지만 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일과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기술심사 Marketing specialist로 통과 한다 (학력과 경력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함)
2. 482 비자를 위해서 해당 직업군으로 호주내 고용주를 찾아 고용된다.
3. 고용주의 스폰서쉽 & 노미네이션 조건을 만족하여 승인된다.
4. 피고용주의 비자 482 비자를 신청하고 그란트된다.

호주에서 master 과정을 공부할 계획이라면 보다 전문직 또는 기능직이 오히려 비자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NSW 주지사와 관련자들이 나와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COVID 19 으로 인해서 호주는 국경을 막았고 (1년 8개월 동안 - 현재기준)
그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많은 skilled migrant를 받아 들이겠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점을 고려하세요. 이민자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NSW주정부도 COVID 락다운을 무려 거의 4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freedom을 얻게 되었고 오늘을 특별히 freedom day라고 비공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시드니에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