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vic 491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4-14 11:44
조회
726
안녕하세요.

VIC 주정부의 491 비자 조건은 다른 주와는 달리
해당 주의 regional 지방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이 운영이 이미 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부터
자신의 직업군 (Chef)으로
주당 38시간 (최소) 일 할 것이며
최소 12개월 간 일할 것이라는
current job offer를 받아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employment offer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1. Confirmation of Employment statement
2. ABN이 포함된 계약서 및 잡오퍼
3. 고용주로부터 발급 받은 신청인의 일과 역활 상세내용

VIC주의 경우 과거에 일을 한 것은 결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주와 매우 특이한 사항임

참고하세요.

PS 함께 해당 일을 진행하고 싶으시고 대행을 맡기고자 할 의사가 있으시면 유료상담 링크를 통해 함 연락주세요.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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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