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타일 공부 고민 중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2-18 10:43
조회
520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me

"유학원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세요.
유학원이 갖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거래하는 학교로 부터 학생을 소개하고 사례비 commission 을 받습니다.
따라서, 코스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때 서로 말이 다를 수 있고
한정된 코스를 외국인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식당에 가면 다양한 파스타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탈리아 식당에 가면 짜장면 / 짬뽕을 선택할 수 없듯이
거래하는 유학원이 취급하는 학교와 코스에 따라 다르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reality 이것이 현실임.

다만 그 누가 되었든 지정된 코스를 외국인 학생이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1. Australian Study Requirements (2 year full-time study) 만족하는지?
2. 기능직 직업군일 경우 TRA 기술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지?
3. 2번 이후 485 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최소한 이런 점을 어느 유학원이 되었든 조언을 (나름 명확히)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를 학교에 지불하고 학교는 유학원에 일정 %의 사례비를 받기 때문.
유학원은 학생의 이득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면 최고이겠습니다.

"여러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Certificate 4 가 있을 경우 2년 경력 조건이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찾지 못해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지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슨 아닐까 싶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을 언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년 경력 조건이라 함은 마치 TSS 비자를 위한 경력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해당 유학원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한국인들이 사용한다는 블로그에 없다는 이유는?
그런 법이 없으니 누군가 언급조차 없겠다 싶네요.

Tile 분야는 cert III 면 TRA의 기술심사 가능하나 반드시 제가 언급한 1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diploma / Cert IV 까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All the best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