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파트너비자 취소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2-14 13:09
조회
604
안녕하세요.

찾아 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있곤하지요.
국적을 떠나 누구든 있는 것이지요.
사실혼 관계든 결혼을 했든 서로 맞지 않다 해서 헤어질 수 도 있고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 살다가도 헤어지는데요.
체류 목적으로 결혼비자 신청하는 즉 7000여불이나 지불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사유가 무엇이되었든
지금 현재 함께 안 살기로 결정이 된 상태라면
이민성에 가능한 빨리 사실을 알리고
신청한 비자를 철회 (withdraw) 하겠다고 편지를 써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를 신청했고 그것도 DIY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별의 별이이 다 있어요 ^^
agent를 통해서 했다면 말씀이 전혀 안되는 입장이자만
case를 전혀 한번도 하지 않은 당사자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늘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면서 withdraw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되 (나중을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유료상담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좋은 주말되시길 바라면서...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