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시민권 취소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04 13:50
조회
931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민권 포기를 왜 하려는 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1. Yes 가능 그러나 2번에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renouncement (시민권포기)가 될 수 있음에 유의

2. 시민권 사유 포기 이유가 있어야 하며 (18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이때 이미 타국에 시민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타국에 태어났거나 또는 타국에 주로 거주하는데 호주 시민권이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으로 살 수 없는 경우 즉, 타국에서 이중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