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캐나다 시민권자 호주영주권(이민)신청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2-22 08:13
조회
145
안녕하세요.

저를 인터넷에서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업무를 2002년 2월 부터 보고 있는 이민법무사로서 무료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유료상담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세가 넘은 분들의 경우 호주 기술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 51세이시니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따뜻한 지역에 놀러 오는 정도로 관광비자 받으시고 최대 3/6/9/12개월 이렇게 오는 것은 무관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성인이 된 자녀들이 호주 기술이민을 통해 두명중에 한명이라도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비자라는 것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두분 모두 어떤 방법도 사실상 방법 없으니 더 이상 자력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Happ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PS 자녀가 호주 영주비자 얻는 것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유료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
질문에 상담비 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화 입금이 안되면 해외 money trafer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세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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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