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브릿징 비자 A 관련 질문

작성자
RMA
작성일
2022-12-14 14:51
조회
206
안녕하세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법무사 신순철입니다.
질문 감사드리면서 답변 밑에 드리겠습니다.

1. BVA가 나오는 것 맞지만 학생비자 유효가 2023년 3월까지라면 이때까지 이 BVA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다만 보통 코스를 마치고 나면 3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주지요. 그것이 3/4개월이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논문까지 제출을 한 상태라면 제가 볼때는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12,1,2,3은 코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학생비자의 조건을 이해하고 있고 관련법을 통해 상담해 드린 내용이고요 (비록 유학원 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학생비자가 만기 되기 전까지는 graduate / partner visa의 BVA는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학생비자 만기후 BVA 상태에서 이런 경우 full-time 일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2. BV 는 명확한 날짜 없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 이유는? 신청한 비자가 final decision 될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청한 비자가 잘 될 것이다. 최소한 x years다 하여 그때까지 contract 맺고 그 안에 만약에 something 잘 못되면 퇴사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면 되겠다 싶습니다.

3. 5-11개월

4. 파트너비자 상담을 위해서 유료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0433319974)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