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계 엔지니어

작성자
RMA
작성일
2021-12-07 09:27
조회
277
안녕하세요.

한국 정유회사에서 "Mechanical Engineer 혹은 Rotating Equipment Reliability Engineer" 으로서 일한 경력이 12년쨰 이것 같고 따라서 그 경력 자체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만 45세가 되면 호주에 고용주스폰서쉽 및 기술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니 질문자의 나이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의 공식적인 점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IELTS 6.0 x 4 가 필요하게 되고 PTE 시험 및 다른 2가지 시험으로 대체가 되지만 (TOEIC 은 불가함)

아마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쉽게 호주에 취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은 꺼려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알아 보세요.
www.seek.com.au 에서 질문자의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resume (이력서)를 보내 보세요.
질문자의 능력이 필요하고 (호주에서는 찾지 못하는 경우) job offer를 해 줄 것이며
이런 경우는 482 / ENS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회사가 job offer를 제공하고 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직원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회사의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 과정을 밞고 승인되면 비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Job search를 해 보니 아예 없다 라고 한다면 호주에서 해당 분야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 호주는 접어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