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장해를 가진 부모의 기여제초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1-06 07:46
조회
173
안녕하세요 John Lee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부모비자 관련하여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비자에 PIC 4005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장애가 있으니 반드시 거절이다 도 아니고
장애가 호주의 의료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MOC 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49,000불 (75세 미만의 경우 5년 안에 49,000불) 또는 그 이상이 의료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관련 부분의 조항 즉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The PIC 4005 health requirements require you and each applicant in your application for a visa to be free from a disease or condition where you or they would be likely to require health or community care. If required, it must not result in a significant cost (currently the threshold is $49,000 over 5 years) to the Australian community in the areas of health care and community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you or they actually use them.


그런데, 만약에 이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또는 의료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비용은 자식이 또는 신청인 본인이 지불하다고 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만약에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비자가 거절된다면 임시비자인 870 (이 또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또는 관광비자 600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나중에 이 상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0433319974로 연락주시면 서명상 또는 이곳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