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887비자 Covid-19 Concession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호치호치
작성일
2021-02-17 09:20
조회
406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무사님.
현재 489비자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코비드때문에 일을 풀타임으로 못해서 1년의 시간을 못채운게 지금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데
제 질문은 offshore lodgement에 관한 것입니다.
Covid-19 Concession에 의하면, 9개월 풀타임근무 + 18개월 저밀도 인구지역 스테이 조건을 채우면 887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위의 기간을 채우고 난 후, 지금 그나마 보더가 열려있는 뉴질랜드에 가서 offshore lodgement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가서 887visa covid-19 concession with offshore lodgement 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887비자 Grant난 후에 호주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bridging 비자만 컨펌이 나도 재입국이 가능하려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법무사님.
현재 489비자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코비드때문에 일을 풀타임으로 못해서 1년의 시간을 못채운게 지금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데
제 질문은 offshore lodgement에 관한 것입니다.
Covid-19 Concession에 의하면, 9개월 풀타임근무 + 18개월 저밀도 인구지역 스테이 조건을 채우면 887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위의 기간을 채우고 난 후, 지금 그나마 보더가 열려있는 뉴질랜드에 가서 offshore lodgement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가서 887visa covid-19 concession with offshore lodgement 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887비자 Grant난 후에 호주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bridging 비자만 컨펌이 나도 재입국이 가능하려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법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