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887비자 Covid-19 Concession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호치호치
작성일
2021-02-17 09:20
조회
406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무사님.

현재 489비자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코비드때문에 일을 풀타임으로 못해서 1년의 시간을 못채운게 지금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데

제 질문은 offshore lodgement에 관한 것입니다.
Covid-19 Concession에 의하면, 9개월 풀타임근무 + 18개월 저밀도 인구지역 스테이 조건을 채우면 887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위의 기간을 채우고 난 후, 지금 그나마 보더가 열려있는 뉴질랜드에 가서 offshore lodgement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가서 887visa covid-19 concession with offshore lodgement 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887비자 Grant난 후에 호주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bridging 비자만 컨펌이 나도 재입국이 가능하려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법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