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디자이너 경력 인정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5-26 12:59
조회
450
안녕하세요.

특별히 주당 x hours 를 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 x hours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주 x hours 을 일해야 한다는 속에는 몇일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적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예를들어 최소 주 20시간 을 일해야 하는 경우 보통은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주 이틀이면 하루 10시간씩 일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regional 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할때는
회사의 위치가 regional 에 있고 나도 재택근무 (remote work)을 한다고 할때 regional 에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remote work (예를들어 재택근무라고 가정)한다고 할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가급적 일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면 일하라고 권장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인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여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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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